전기요금제도
전기요금제도/요금표 및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
용도별 차등요금제란?
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계약종별 : 주택용, 일반용, 산업용, 교육용, 농사용, 가로등
용도별 전기요금체계
용도별 전기요금체계
| 계약종별 |
전기사용용도 |
| 주택용 |
- 주거용 고객
-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
- 독신자합숙소(기숙사 포함)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
-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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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용 |
- 유아교육법, 초 · 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
-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
-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· 미술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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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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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사용 |
-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,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
-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
- 농작물재배, 축산, 양잠, 수산물양식업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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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로등 |
-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도로 · 교량 · 공원 등의 조명용 전등
- 교통신호등, 도로표시등, 해공로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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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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